▲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 ‘특례시’ 지정 요건이 인구 100만 명 이상으로 설정되며 기준 미달로 특례시가 무산된 성남시는 주민등록상 인구수가 아닌 행정수요로 특례시를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사진은 성남시청사 벽면에 내걸린 ‘성남특례시’ 염원 펼침막. (사진제공=성남시) |
[성남=로컬라이프] 임현상 기자 =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이 부여될 예정인 가운데 이에 누락된 일부 지자체의 반발이 불거져 나오고 있다.
특히, 예산 및 재정자립도, 행정수요 등의 측면에서 특례시 지정이 예고된 타 지자체에 비해 월등한 성남시의 반발이 가장 거세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자치분권 확대의 기틀인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을 환영한다”면서도 “(성남시의) 특례시 지정이 무산돼 아쉽다. 앞으로 시민 중심의 지방자치, 실질적인 자치권 확대와 대도시 행정수요에 걸맞은 추가 특례 확보를 위해 사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완곡하지만 사실상 인구 100만 명 이상으로 특례시 조건을 한정한 것에 대한 강한 불만 제기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시행령에 주간인구 수, 사업체 수, 종사자 수, 재정자립도, 예산 규모 등 실질적인 행정수요를 담는 기준지표가 포함 되도록 행정안전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아울러, 충북 청주시, 전북 전주시 등 특례시가 무산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들과 공동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인구 94만 명, 하루 이동인구만 250만 명에 달하는 대표적인 이동도시로 예산액도 4조원에 달해 226개 기초지자체 중 단연 최고다”라며 “하지만 현재 인구 50만 도시로 분류돼 행정 인프라는 시의 행정수요와 자치역량 대비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라고 성남이 특례시가 돼야 하는 이유를 강변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이번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에는 인구 100만 대도시에 ‘특례시’라는 행정적 명칭를 부여하고, 그 외 시‧군‧구에 대해서는 명칭 부여는 없지만 추가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단지 명칭만을 이유로 강력한 행동에 나서기엔 명분이 약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특례시 제도로 인해 지방세 배분 등에서 영향을 받게 되는 광역도의 반발도 거세다.
이같은 현실적 어려움을 의식한 듯 성남시 역시 ‘특례시’ 명칭 확보를 위한 노력과 함께 개정된 법 테두리 안에서 가능한 실익을 추구해 나가는 두 가지 방향의 전략을 구상하고 있다.
성남시의 한 관계자는 “특례시 지정은 무산됐지만, 실질적 행정수요와 도시 균형발전, 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해 행안부 장관이 정하는 시군구에 추가 특례가 부여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특례시에 준하는 추가 특례를 부여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며 “행정수요에 맞는 최적의 공공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해 드릴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는 점에 큰 의의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도시 미래 기획을 위한 시정연구원의 설립 권한과 조직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 행안부와 국회 등 대외에 널리 피력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성남시는 그동안 ‘성남특례시’ 지정의 당위성을 알리기 위해 2018년부터 국회 세미나 및 토론회를 개최했고, 지난해 5월 구성된 범시민추진위원회를 주축으로 한 행정수요 100만 명 이상 입법촉구 서명운동에도 107만 3725명의 시민이 동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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