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군기 용인시장, 5개 기관과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완화와 평택호 수질개선 위한 상생협력 협약 체결

송준형 기자 / 기사승인 : 2021-06-30 22:2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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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경기도‧평택시‧안성시‧한국농어촌공사 등 5개 기관

 

사진/용인시, 평택호 수질개선 위한 상생협력 협약 (사진제공=용인시)

 

[로컬라이프] 용인시는 30일 경기연구원 대회의실에서 환경부, 경기도, 평택시, 안성시, 한국농어촌공사 등 5개 기관과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완화와 평택호 수질개선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백군기 용인시장과 조희송 한강유역환경청장, 이용철 경기도 행정1부지사, 정장선 평택시장, 김보라 안성시장, 이승재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장이 참석했다. 

 

백군기 사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용인시는 시 전체 10%가 넘는 면적이 송탄상수원 보호구역으로 규제를 받아 지역 개발과 경제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한때는 이로 인한 갈등이 고조되었던 시기도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2018년 진위·안성천 및 평택호 수계 수질 개선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2019년에 구성된 민·관·정 정책협의회를 토대로, 드디어 오늘 수질개선 및 합리적규제 완화에 대한 전국 최초의 진일보한 MOU를 체결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협약에는 용인시와 안성, 평택 3개 시를 비롯한 환경부, 경기도, 한국농어촌공사가 참여했는데, 앞으로 평택호의 수질 등급 상향과 함께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 완화까지 이루어 낼 수 있도록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거 지속적으로 함께 노력할 것을 명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백 시장은 수질보전과 규제완화라는 팽팽히 맞선 두 개의 가치를 모두 지켜낼 수 있는 상생의 길을 찾아내기까지는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다며, 이번 협약이 오랫동안 계속됐던 갈등에 종지부를 찍고 용인시와 안성시, 평택시가 모두 상생 발전의 결실을 거둘 수 있는 변곡점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이번 협약은 오는 2030년까지 평택호 수질을 총유기탄소 기준 3등급까지 개선하고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지역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용인시와 안성시는 각각 약 62㎢, 89㎢ 면적에 공장 설립 승인이 제한되는 등 개발에 어려움을 겪어 평택호 상류를 상수원으로 사용하는 평택시와 갈등이 있었다. 

 

협약에 따라 시는 안성, 평택시와 함께 하수처리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고, 비점오염 저감 시설을 확충하는 등 수질개선사업과 함께 생태습지 조성 등 상생 협력사업도 추진한다. 

 

수질개선 사업 이행 단계에 따라 평택시는 수도권정비계획 변경 용역과 환경부 승인 요청 등 규제 합리화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환경부는 평택호 상류의 수질과 수생태계 보전에 대한 지원을, 경기도는 수질개선사업과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완화를 위한 환경부 협의를 돕는다. 한국농어촌공사는 평택호 수질개선과 용수확보를 위한 사업을 담당하게 된다. 

 

협약에 앞서 지난 2019년부터 3개 시 주민대표와 도‧시의원, 수질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정 정책협의체가 2년간 협의 끝에 합의안을 마련한 바 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이번 협약으로 우리 시와 안성시는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를 해소해 발전의 토대를 닦고, 평택시는 평택호 수질개선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며 “공고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상생 방안을 실천해 나가자”고 말했다.

 

na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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