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항시, 제281차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행사 개최
포항시에서는 1일 남구 상대동 일원에서 포항시와 포항시 재난안전네트워크단체, 포항남구소방서, 한국가스안전공사 경북동부지사 등이 참여하여 제281차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4대 불법 주 정차 주민신고제와 1일부터 ‘도로교통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연석에 적색으로 칠해진 소화전 주변 5m이내에 주정차 하는 경우 과태료가 현행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됨을 홍보는 하는 리플릿을 상대동 일원 상가와 시민들에 전달했다.
황병기 도시안전국장은 “4대 불법 주 정차 금지구역만큼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비워두자는 안전실천운동을 계속해서 추진하여, 불편하더라도 잘못된 안전무시 관행을 바꿀 수 있도록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동참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매월 4일은 ‘안전점검의 날’로 정하여 시민 스스로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생활 속에서 위험요인을 한 달에 한 번씩 점검을 실천하자는 안전문화운동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행사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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