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북도
충청북도는 장마철 및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됨에 따라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시행한다.
도는 폭염피해가 예상되는 7월부터 8월 기간 동안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근무일과 근무시간을 최대한 조정해 무더운 시간대를 피하도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 근무시간을 월 30시간에서 최대 10시간을 줄여 20시간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야외 활동 사업단은 오전에 근무하도록 하고, 폭염경보 발령 시에 활동을 금지하도록 했다. 또한, 시군 수행기관을 통해 야외 활동 시 생수, 모자, 토시 등을 지급해 온열병에 대비 하도록 했다.
한편, 충청북도는 현재 2만 6천명의 노인 공공일자리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중 61%인 1만 6천명의 노인이 야외활동에 참여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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