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전 주변 불법주·정차 안돼요” 8월부터 과태료 8만원으로 올라

김보경 기자 / 기사승인 : 2019-07-25 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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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전북 고창군이 오는 8월1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소화전 주변 주정차 과태료를 기존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올려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소화전 주변 5m이내는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4대 단속대상 중 하나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란 주민이 스마트폰앱을 이용해 불법주정차된 차량을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제도이며, 단속공무원의 현장방문 없이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주민신고제는 고질적 안전무시관행 중 하나인 불법주정차 문화를 없애기 위해 4월17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4대 불법주정차 단속 대상은 횡단보도 위,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소방시설주변 5m이내, 버스승강장 노면표시선 기준 10m이내가 해당된다.

소화전 주변 5m이내가 불법주정차 단속 대상인 점을 모두가 알 수 있도록, 각 지방자치단체는 소화전 주변 경계석에 ‘소방시설 주정차금지’ 안내 문구를 표시하고 있다.

고창군은 관내 소화전 주변 38곳에 7월말까지 안내문구 표시를 완료할 예정이다.

고창군 관계자는 “화재 시 신속한 소방용수 확보는 여러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첫걸음이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과태료 부과보다도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라는 인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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