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임박 앞으로 2개월간 적법화 총력대응

김보경 기자 / 기사승인 : 2019-07-26 14:2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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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화 미 완료시 농가 행정처분


전라북도


전라북도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 총 4,133농가 중 완료 또는 진행단계가 3,387농가, 측량단계가 329농가, 미 진행단계가 418농가라고 밝혔다.

추진율은 지난 3월 45.3%에서 5월 74.7%로 급상승했으나, 7월 현재 82%로 추진율의 상승폭이 둔화됐다.

이는 측량중이거나 미진행농가의 적법화를 위한 진행이 더디기 때문으로 분석되며, 현재 남아있는 측량 및 미진행농가가 747농가로 전체의 18% 차지하고 있다.

시군별로는 남원시, 완주군, 진안군, 장수군, 임실군, 고창군은 추진율이 90%이상, 익산시, 정읍시, 김제시, 부안군은 추진율이 80%미만으로 나타났다.

도는 현행법상 9월 27일 적법화 이행기간이 종료되면 지금까지 농가에 지원됐던 모든 혜택이 종료되며 미 적법화 축사에 대해 폐업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고 알렸다.

적법화 이행기간 종료 직후, 이행강제금 경감종료,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종료, 착유세척시설·가축분뇨처리시설·퇴비사 등 건폐율 적용 제외 종료, 국유지 매각 완화 적용 종료, 농신보 특례 보증 자금지원 종료 등 농가지원혜택이 모두 종료되며,적법화를 하지 않은 농가는 위반사항에 따라 축사의 사용중지, 폐쇄명령, 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또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종료일인 9월 27일을 두달여 앞둔 현재, 추진율을 제고를 위해서는 최소 7월까지는 측량 및 미 진행단계 농가의 진행단계로의 이행이 급선무라고 밝히면서, 무허가 축사의 위반유형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국공유지 등의 토지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관계기관의 용도폐지 및 매각 절차 등의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므로, 측량 및 미진행단계 농가는 최소 7월까지는 적법화 방향에 대한 입장이 결정이 되어야 현실적으로 기한내 적법화가 가능함을 알렸다.

아울러 기한이 임박할수록 적법화 미추진 농가의 신청이 몰려 이행기간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적법화 추진농가의 조속한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재용 농축수산식품국장은 “축산농가의 오랜 과제이며 최대 현안사항인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통해 우리도 축산농가들이 무허가라는 오명을 벗고 당당히 축산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행정의 역량과 자원을 집중할 것이며, 축산농가도 이행기간 내 적법화가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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