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시설 주변 주·정차 위반 과태료 2배

성장미 기자 / 기사승인 : 2019-07-29 09: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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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8월 1일부터 안전표지 설치된 소화시설 주변 과태료 2배 상향


부산광역시


부산시는 소화시설 주변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상향됨에 따라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시민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도로교통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오는 8월 1일부터 안전표시가 된 소방시설 5m이내 주·정차 된 차량에 대해 승용차 8만원, 승합자동차 등 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29일 오전 10시 시청 앞 대로에서 공무원, 모범운전자연합회 부산지부 교통지도요원과 함께 ‘불법 주정차 근절 캠페인’을 열고 각 구·군에서도 관계기관 합동 캠페인, 홈페이지 및 소식지 안내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시는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는 화재발생 진압을 위한 골든타임을 방해하는 주요인으로 보고 있으며, 지난 4월부터는 16개 구·군에서 스마트폰 앱 을 통한 주민신고제 운영 등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부산시 하상을 공공교통정책과장은 “위급 시 시민의 안전과 직결될 수 있는 소화전·횡단보도·버스정류소·교차로 주변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관할 구·군과 협력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며, 이 지역에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주민신고도 가능한 만큼 ‘사람·안전 중심의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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