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양군
양양군이 여름 행락철을 맞아 상수원보호구역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
군은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 건축물과 무허가 음식점 등 불법행위가 만연함에 따라, 피서객들이 몰리기 시작하는 7월부터 8월 말까지를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단속을 강화해 나간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현북면 하광정리에 소재한 현북상수원보호구역 6.10km와 현남면 입암리 남애상수원보호구역 3.54km로 1일 1회 순찰을 원칙으로 상시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의 가축 사육, 어패류 수렵 및 양식행위, 행락·야영 및 취사행위, 자동차 세차행위 등 수도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지행위 전반이다.
군은 이밖에도 무허가 건축물 축조행위와 불법 용도변경 및 형질변경, 고의·상습적 무허가 영업행위 등 수질오염 원인행위를 원천차단하기 위해 건축부서, 위생부서와 합동단속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김태형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여름 행락철을 맞아 물놀이와 어로행위 등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의 각종 불법행위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깨끗한 상수원 확보로 군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도법 제83조에 따르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금지행위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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