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이정욱 기자 / 기사승인 : 2019-08-01 10:4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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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및 영아 의료비 지원


성주군


성주군은 보건복지부 정책에 따라 산전관리가 취약한 청소년산모와 태아의 건강 증진을 위해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만 18세 이하 청소년 산모이며, 지원금액은 임신 1회당 120만원 이내이다.

지원내용은 임산부가 산부인과 병·의원, 한의원, 조산원에서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 중 본인부담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의 영유아가 요양기관에서 진료받은 급여 또는 비급여의료비 및 처방에 의한 약제·치료재료 구입비용 중 본인부담비용도 지원된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에 접속하여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 신청 및 국민행복카드를 신청한 후,임신확인서 및 등본 등 구비서류를 ‘사회보장정보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사업 담당부서’로 우편 송부하면 된다.

청소년산모는 국민행복카드 수령 후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1년까지 요양기관에서 임신·출산과 관련된 의료비만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여야 한다.

성주군보건소 관계자는 “청소년 산모의 특성상 노출 기피 또는 부모와의 관계단절 등으로 산전·산후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며,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및 홍보를 통해 청소년산모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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