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립박물관 2019년 8월의 문화재 전시

이정욱 기자 / 기사승인 : 2019-08-01 16: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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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월급명세서, 녹패


대전시립박물관 2019년 8월의 문화재 전시


대전시립박물관에서 8월 ‘이달의 문화재’로 조선시대 월급명세서 녹패를 선정하여 한 달 동안 전시한다.

녹패란 관리들에게 내린 녹봉 지급 증서이다. 녹봉은 국가에 대한 봉사의 댓가로 관리에게 지급한 것으로 쌀, 포, 전등 현물로 지급됐다.

녹봉에 대해 녹패를 내린 제도는 고려시대부터 있었는데, 1036년에는‘백관에게 녹패를 사여했다.’는 기록이 있다.

조선 시대의 경우 녹패의 발급은 초기에는 삼사에서 담당하다가 후에 이조와 병조가 맡았다. 녹패의 서식은 ‘경국대전’에서 법제화 되었으며, 녹패에는 발급기관, 수령자의 품계와 관직, 이름, 녹과, 발급연도 등이 기록됐다.

녹패에 적힌 녹과를 기준으로 지급증인 녹표를 발급받았으며, 관원은 이를 가지고 발급기관인 광흥창에서 녹봉을 받았다. 녹표에는 날짜와 내역, 그리고 입회한 감찰과 광흥창 관리의 서압이 있다.

이달의 문화재로 선정된 녹패는 은진송씨 송상기의 녹패로송상기는 은진송씨의 대표 인물인 제월당 송규렴의 아들로 문장에 능하고 학식이 풍부했다. 대제학, 대사헌 등 요직을 지내고 이조판서가 된 인물이다.

전시하는 녹패는 강희53년 9월에 발급됐다. 당시 송상기의 품계가 정2품 정헌대부이며 관직은 사헌부대사헌, 홍문관대제학 등을 겸임했다을 알 수 있다. 녹패에 붙여놓은 녹표를 통해 당시 9월 녹봉으로 쌀 1석 13두, 콩 1석 1두를 받았음을 알 수 있다.

녹봉은 관료제를 유지하는 근간이 되고, 조선시대 녹봉의 실태를 파악하는 것은 그 시대의 관료제 성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녹패는‘경국대전’등 법전에 실린 녹과의 규정과 실제가 어떠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사료이다.

이외에도 형태가 다른 당하관이하 관리의 녹패와 1980년대 월급봉투를 전시한다. 이번 전시를 통해 조선시대 녹패에 관한 기본상식과 관료와 녹봉제도 변천의 역사를 알아볼 수 있으며, 지금은 보기 힘든 월급봉투를 보면서 옛 기억을 떠올릴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전시는 8월 31일까지로 대전시립박물관 상설전시실에 코너가 마련되어 있으며, 자료에 대한 기증기탁, 수집 제보는 상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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