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 "누구나 차별 없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향한 첫걸음"

박봉민 기자 / 기사승인 : 2026-01-09 14: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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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올해부터 '미등록 외국인아동 보육지원금 지원사업' 시행
▲ 김동연 경기도지사.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로컬라이프] 박봉민 기자 = 경기도가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미등록 외국인아동 보육지원금 지원사업'을 올해부터 시행하는 것과 관련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누구나 차별 없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향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김동연 지사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건강할 권리, 배울 권리, 꿈꿀 권리. 사람으로서 당연한 권리조차 제약받는 약 2만 명의 아이들이 있다"며 "'있지만 없는 아이들',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공적확인제도를 경기도가 광역 지방정부 최초로 시행한다. 누구나 차별 없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향한 첫걸음이다"라고 말했다.

 

'미등록 외국인아동 보육지원금 지원사업'은 체류자격 없이 국내 거주하고 있는 미등록 외국인 아동 중 경기도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미등록 외국인아동 1인당 월 10만 원의 보육료를 어린이집애 직접 지원하는 사업이다.

 

▲ 경기도청사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는 "보육료를 보호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어린이집에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보육 목적 외 사용을가능성을 미연에 차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사업은 올해 화성특례시, 안성시, 이천시 3곳에서 시범 사업을 시행하고, 향후 제도 안정성을 확보한 뒤 참여 시군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경기도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해 사업 시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보육료 지원 외에도 경기도는 국내에서 태어나 경기도에 거주하는 미등록 외국인아동이 공적 서비스와 민간단체 지원사업 연계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확인증을 발급하는 '경기도 출생 미등록 외국인아동 공적 확인 제도'를 함께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사업 추진과 관련해 경기도는 "내국인 아동은 월 28만~54만 원, 등록 외국인 아동은 월 15만 원의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지만 미등록 외국인아동은 어떠한 보육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다"며 "그동안 투명인간처럼 취급돼 온 미등록 외국인아동들이 내국인 아동과 마찬가지로 권리를 보장받고 재정적 지원을 받는 첫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출생–보육–교육–지역사회 정착으로 이어지는 아동 생애주기 전반의 통합적 권리보장 모델을 제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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