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 "'3차 상법 개정'으로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박봉민 기자 / 기사승인 : 2026-02-25 21: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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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 국힘 행태 개탄, 시장은 물론 국민에게서 더욱 철저히 외면당할 것"
▲ 김동연 경기도지사. (사진출처=김동연 페이스북)

 

[경기=로컬라이프] 박봉민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3차 상법 개정안'으로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경제부총리를 역임한 김동연 지사는 25일, '3차 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와 관련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코스피지수 6000'이라는 역사적 이정표를 세운 오늘 국회도 '3차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며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도입과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어 지배주주의 편법적인 지배력 강화 수단이던 소위 '자사주의 마법'까지, 이번 개정안으로 원천 차단하게 되었다"고 '3차 상법 개정'에 따른 변화를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해 온 자본시장 선진화와 역동적인 '머니 무브'가 굳건한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되어 더욱 기쁘다"고 말했다.

 

특히, "우리 자본시장은 더 개선될 수 있다"며 "물적분할 등의 꼼수로 소액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주가 누르기 방지법'까지 입법되면, 우리 시장에 대한 신뢰는 한층 견고해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한민국 경제·산업의 심장 경기도는 코스닥 상장사 1818개 중 33%인 611개 사를 품고 있다"며 "우수한 기업들이 '코리아 프리미엄'의 거대한 흐름에 올라탈 수 있도록 경기도가 힘껏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법안 통과에 앞서 필리버스터를 한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법안 통과를 막았던 국민의힘의 행태는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며 "기업의 진정한 밸류업(Value-up)과 소액주주 보호를 열망하는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행태이다. 낡고 반시장적인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시장은 물론 국민에게서 더욱 철저히 외면당할 것이다"라고 힐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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