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수원특례시장 "혐오를 조장하는 정당 현수막, 이제는 멈춰야"

박봉민 기자 / 기사승인 : 2025-11-28 21:4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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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법 개정, 이제라도 상식과 정상으로 돌아가는 길로 접어들어 다행"
▲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사진출처=이재준 페이스북)

 

[수원=로컬라이프] 박봉민 기자 =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정당 현수막의 폐혜에 대해 지적하며 강력한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8일, 이재준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혐오를 조장하는 정당 현수막, 이제는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길을 걷다 보면, 보기만 해도 마음이 불편해지는 현수막들이 있다"며 "특정 지역과 출신 국가, 성별과 이주민을 향해 노골적인 혐오와 차별을 드러내는 문구들은 시민의 일상 공간을 오염시키고, 우리 사회의 갈등을 키운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수원시는 혐오 표현이 담긴 현수막에 대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지속적으로 시정을 요구하고,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드디어 어제(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혐오·비방 현수막을 금지하고, 정당 현수막도 다른 옥외광고물과 마찬가지로 관리·규제를 받도록 하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의결되었다"며 "이제라도 상식과 정상으로 돌아가는 길로 접어들어 다행이다"라고 평가했다.

 

▲ 자료사진. (사진출처=이재준 페이스북)

 

다만, 이 시장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까지 아직 절차가 남았지만, 수원시는 마냥 기다리지 않겠다"며 "지난 11월 18일부터 시행 중인 행정안전부 「옥외광고물법 금지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에 따라, 불법 혐오 표현이 사용된 현수막에 대해 신속한 시정명령과 정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혐오 대신 존중과 공감이, 조롱 대신 토론이 오가는 거리. 수원시가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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