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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장선 평택시장. (사진출처=정장선 페이스북) |
[평택=로컬라이프] 송준형 기자 = 정장선 평택시장이 선거법 관련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와 관련해 정장선 시장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오늘 선거법 관련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며 “저는 지방선거후 많은 고발을 당했고, 저의 결백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판결을 해주신 법원에 감사드린다. 그리고 걱정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린다”며 “많은 조사와 재판을 받으면서도 시정 공백을 없애기 위해 노력했다. 앞으로 시장에 새로 취임했다는 생각으로 초심으로 돌아가 평택을 위해 더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다시 한번 응원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거듭 인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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