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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현 경기도의원. (사진출처=최종현 페이스북) |
[경기=로컬라이프] 박봉민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이 혐의에 대한 1심 판결과 관련해 최종현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헌정질서 파괴 행위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경고"라고 평가했다.
최종현 도의원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사법부가 마침내 12·3 비상계엄을 형법상 내란죄로 명확히 판단했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3부 재판장 이진관 판사는 내란중요임무종사,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는 12·3 비상계엄이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사법부의 첫 판단이다"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재판부는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 한 행위',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폐기', '탄핵심판 과정에서의 위증 혐의' 등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며 "특별검사팀의 구형(징역 15년)을 넘어선 중형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경고이다"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권력의 이름으로 법을 무너뜨린다면 그 책임 역시 법 앞에서 반드시 물어야 한다"며 "이번 판결은 그 원칙을 분명히 한 역사적 판단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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