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성남시장, “고도제한은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시민의 삶’과 ‘재산권’에 직결된 문제”

송준형 기자 / 기사승인 : 2026-02-11 00:3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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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안전 5,6구역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 항공안전을 전제로 한 보완 안을 마련해 국방부에 다시 제출’

사진/신상진 성남시장(사진출처=신상진 페이스북)

 

[성남=로컬라이프] 송준형 기자 = 신상진 성남시장은 성남시의 고도제한은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시민의 삶’과 ‘재산권’에 직결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신 시장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그래서 성남시는 비행안전 5,6구역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 항공안전을 전제로 한 보완 안을 마련해 국방부에 다시 제출했다고 밝혔다.

신 시장은 특히 그동안의 연구 용역과 주민 의견을 바탕으로, 실제 항공 운항 방식에 맞게 기준을 현실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전했다.

아울러 안전이 확보된다면 민간 건축에도 합리적인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며, 성남시는 앞으로도 항공안전은 철저히 지키면서, 불합리한 규제는 개선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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