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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염태영 페이스북 |
[수원=로컬라이프] 송준형 기자 = 수원시가 특례시로서의 첫발을 내딛었다.
13일, 수원시는 공식적인 ‘수원특례시 출범식’을 갖고 대한민국 제1기초지방정부로서의 위상을 천명했다.
이와 관련해 염태영 수원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위대한 수원 시민의 이름으로 수원특례시의 출범을 선언한다”며 ‘수원특례시’의 탄생을 공식화했다.
염태영 시장은 “2022년 1월 13일, 오늘 수원시는 125만 우리 시민의 ‘더 큰 행복’을 위해 ‘수원특례시’의 첫 걸음을 내디뎠다”며 “‘수원특례시’는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새로운 역사이다”라고 감격스러운 마음을 전했다.
이어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년이 지났지만, 우리는 아직 ‘기초’와 ‘광역’이라는 이분법에 묶여 있었다”며 “광역시보다 더 많은 인구, 기초의 한계를 넘는 행정수요, 시민들의 불편이 차고 넘쳐도 기초 지자체라는 이유로 그냥 견뎌야 했다”고 지난 시간의 소회를 밝혔다.
염 시장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가슴 벅찬 이름 ‘수원특례시’는 오롯이 시민의 열정과 지혜로 일궈냈다”며 “우리 시민들이 먼저 공론의 장을 만들고 ‘내 삶을 바꾸는 지방자치’에 공감해 주셨다. 또한 한겨울 칼바람 속에서의 서명운동과 시위도 마다하지 않았다”고 지난 노력에 대해 언급했다.
또한 “저는 지난 2020년 12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지금까지 실질적인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 ‘전국 특례시 시장협의회’를 만들고, 정부 부처와 자치분권위원회, 광역지자체에 사무 권한 이양을 끊임없이 요구해 왔다”며 “의미 있는 성과도 있다. 사회복지 지원 대상자 선정과 기준이 광역시급 (=대도시)으로 높아졌다. 그리고 오늘부터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사무특례’가 신설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야 한다. 행정 전 분야에 걸친 관계 법령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의 제정과 ‘지방분권법 개정’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며 “수원특례시 위상은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 ‘특례시’에 걸맞은 권한과 책임으로 시민행복을 향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늘 우리가 맞이한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은 수원특례시민 여러분이다. 이제 ‘더 큰 수원’ 완성과 자치분권 실현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 위대한 여정에도 늘 함께해 주시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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