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김동근 페이스북.
[의정부=로컬라이프] 송준형 기자 = 의정부시는 의정부 하천을 시민들이 보다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경기도 최초로 ‘하천친수공간 사용관리 규칙’을 제정했다.
이와 관련해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기존처럼 하천을 단순히 치수 및 관리하는 영역을 넘어,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머무르고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취지는 다음과 같다며, 시민 이용권한을 보다 강화하는 한편, 시민 책임도 강화하는 방향이다. 하천은 시민 모두의 자산이자, 질서와 시민안전을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규칙 제정으로 산책로, 체육시설, 수변광장, 생태공원 등 하천 내 공간을 사용하려는 경우 허가를 신청해 이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 신청서식을 간소화하여 필요한 항목만 기재하면 신속히 허가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김 시장은 주목할 사항은 일정한 조건 하에 ’그늘막 설치‘가 가능하게 된 점이다. 다만 사방이 막힌 구조물, 취사는 전면 금지된다. 기상상황이나 안전사고 위험이 있을 경우 철거를 요구하거나 직접 철거를 할 수 있다며, 이는 안전을 위해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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