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일 안양시의회 의장 “GS파워안양열병합발전처 ‘기타재원조정경비 배분금’, 피해지역 주민 위해 사용해야”

송준형 기자 / 기사승인 : 2023-06-16 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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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집행부에 의견 전달
▲ 최병일 안양시의회 의장. (사진출처=최병일 페이스북)

[안양=로컬라이프] 송준형 기자 = 최병일 안양시의회 의장은 ‘GS파워안양열병합발전처’ 기타재원조정경비 배분금의 사용과 관련해 피해지역 주민들을 위한 사용을 강조했다.

 

16일, 최병일 의장은 시에 이러한 의견을 전달했음을 밝혔다.

 

최 의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평촌역 근처에 있는 GS파워안양열병합발전처를 알고 계시나요? 지방재정법 제29조 제3항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화력발전,열병합발전에대한 각각의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62에 해당하는 금액을 화력발전소,원자력발전소가있는 시군에 각각 배분해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며 “이에 따라 안양시는 경기도로부터 지역자원시설세의 62%를 기타재원조정경비로 재배분받아 일반재원으로 사용해왔으며, 그 금액은 2022년 기준 6억 2915만 7000원이다”라고 알렸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경비는 누구를 위해 사용해야 할까요? 안양시의 발전, 그 중에서도 열병합발전소로 인해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지역주민"을 위해 쓰여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재배분 받은 약 6억원의 예산이 발전소 인근 지역주민들을 위해 쓰여질 수 있도록 안양시 집행기관에 요청하였다”며 “이번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기타재원조정경비가 발전소 주변 주민들을 위한 사업에 쓰일 수 있도록 안양시에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늘 주민들의 복지를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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