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라이프] 안양시,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추진…27일까지 신청

박현우 기자 / 기사승인 : 2026-02-21 21:3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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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중소제조업체・요양병원 등 대상…1곳당 300만~2,200만원 지원

사진/2026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개선사업 배너(안양시 제공)

 

안양시는 현장 노동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2026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00인 미만 중소제조업체, 요양병원 등으로 해당 시설의 노동자가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이 없거나 노후해 휴게시설의 신설 또는 개선이 필요한 곳이다.
 

휴게시설 1곳당 지원 금액은 최소 300만원에서 최대 2,200만원으로, 신청 업체 수나 기존 시설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보조금의 20%는 신청 기관이 부담해야 한다. 다만,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종사자 수에 따라 5~10%를 부담하면 된다.
 

신청기관은 휴게시설 설치 및 개선과 함께 보조금의 50% 이내에서 냉·난방시설, 정수기, 의자 등 비품도 구입할 수 있다.
 

이번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기업)은 이달 27일까지 고용노동과 방문 접수(시청 2층) 또는 전자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안양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휴식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일터 문화가 안양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이번 사업을 통해 현장 노동자들의 휴식 공간을 실질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na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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