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로컬라이프] 조준영 기자 =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16일, 연쇄 성폭행범으로 2022년 10월 만기 출소한 인물이 지난 14일 화성에서 수원으로 이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수원시 125만 시민 일상의 안전을 지켜야 할 지자체장으로서 엄중한 우려를 표한다면서, 현행법상 개인의 거주지 선택을 막을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퇴거 요구를 포함해 시민 불안 해소와 추가 범죄 원천 봉쇄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 강력 범죄자의 ‘거주·이전의 자유’가 선량한 시민 다수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일방적으로 침해해서는 결코 안되는 까닭이라고 말했다.
이재준 시장은 오늘(16일) 아침, 수원남부경찰서와 인계지구대, 법무부 수원보호관찰소, 자율방범대 등 유관기관 회의를 소집해 긴급 안전대책을 마련했다. ‘핵심은 ‘24시간 1대多’ 밀착 관리이다‘라며, 다음과 같이 밝혔다.
첫째, 해당 거주지 주변을 ‘특별방범구역’으로 지정해 치안을 대폭 강화합니다. 경찰 지구대·기동대가 24시간 순찰에 투입되고, 자율방범대 야간 순찰도 진행됩니다. 유사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별도 초소 설치, 순찰차 상시 배치도 이뤄집니다. 또한 시 차원의 상시 경비
용역 등을 활용해 빈틈을 메우겠습니다.
둘째,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를 유사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유관기관 협업을 강화합니다. 수원시·경찰서·보호관찰소 간 관련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주변 치안 상황을 24시간 중첩 모니터링하겠습니다.
셋째, 범죄 예방을 위한 셉테드(CPTED) 설비를 확충합니다. 해당 거주지 인근 방범용 CCTV를 추가하고, 주민과 협의해 거주 건물 내부 CCTV도 늘리겠습니다. 또한, 공중화장실 비상벨, LED 안심 조명 등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넷째, 관계 법령 제·개정을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지역 국회의원님들과 법무부를 찾아가 제도 개선을 건의했던 게 벌써 1년 6개월 전입니다만,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일정 기준 아래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를 지정하는 등 시민 불안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이 시장은 시민이 안전한 환경에서 평온한 일상을 누리는 것은 불가침의 권리이자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이다. 125만 시민의 삶터를 지키는 파수꾼으로서 ‘모두의 안심 도시’를 위한 본연의 소임을 빈틈없이 수행해 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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