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재해보험·안전보험 가입으로 피해보상 담보

김보경 기자 / 기사승인 : 2019-07-24 14: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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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김제시 농업기술센터는 “폭염, 게릴라성 집중호우 등 언제 있을지 모르는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적기에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해 농가의 경영안정 및 지속적인 농작물 생산활동을 보장받기를 바라며, 농작업 사고에 대비한 농업인 안전보험에 가입해 농업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2001년에 도입되어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 지자체에서 지원해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전해 주는 것으로 해마다 품목별 가입기간이 다르며, 지난 15일부터 오는 9월 16일까지는 가을감자 가입기간으로 이 시기에 보험에 가입해야 피해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농업인 안전보험은 만15세부터 87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이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상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사업이며,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을 보호하는 보험으로 보험료를 정부,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고 있다.

기본Ⅰ형의 보험료는 96,000원이고 자부담은 24,000원으로, 올해 4월말 현재 4,584명, 전년도 4,389명 가입해 195명이 증가했다.

농작업 중 사고·질환으로 농업인이 직접 감당해햐 하는 치료비 등 경제적 부담을 해소할 수 있기에 농업인들은 환영하는 입장이며 앞으로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태한 농업정책과장은 “농작물 재해보험 및 농업인 안전보험에 농가, 농업인이 더욱 더 많이 가입해 향후 예기치 않은 자연재해와 육체노동이 많은 농사일을 하다 상해를 입는 피해에 든든한 보호·안전장치를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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