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시
청주시가 택시업계 친절도 향상을 위해 시행한 2019년 고강도 혁신방안이 가시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다.
청주시의 택시 민원 건수는 2018년 기준 926건으로, 불친절 민원 332건, 승차거부 247건, 부당요금징수 160건, 도중하차 59건, 기타 128건이다. 이 중 불친절 민원이 3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2017년 315건과 비교해 5% 증가했다.
이에 청주시는 선진교통문화 정착과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해 처분근거가 명문화 되지 않은 불친절 민원에 대해 택시 카드수수료 지급기준을 강화해 페널티를 부여키로 했으며, 올 4월부터는‘삼진아웃제’를 시행해 택시업계의 친절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해왔다.
택시 카드수수료 지급 제한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 과징금 등 법규위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만 택시 카드수수료 지급을 제한했으나 올해부터는 불친절 민원의 경우에도 택시 카드수수료 지급을 제한하는 것으로 확대했다.
이러한 결과로 올 상반기 불친절 민원 건수가 121건으로 줄어 지난해 332건에 비해 뚜렷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지급되는 카드수수료는 지난해 대비 3000만 원을 절감한 8억 5000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법인택시 기준 신용카드 매출은 2017년 75%, 2018년 85%, 2019년 상반기는 90%로, 카드결제 이용률이 매년 증가되는 추세이다. 이러한 카드수수료의 지급 제한을 통해 택시업계의 자발적인 고객 친절서비스를 기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며“친절도 향상을 위해 택시업계가 스스로 노력하고 상호 경쟁하는 시스템이 안착되도록 유도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택시를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로컬라이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