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지난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 사전열람 실시

김보경 기자 / 기사승인 : 2019-07-26 15:3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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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지적과 방문 또는 전화로 열람 가능


광양시


광양시는 오는 8월 1일부터 16일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 기초자료가 되는 ‘토지특성 사전 열람’을 실시한다.

개별공시지가의 토지특성은 개별공시지가 가격형성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되는 개별토지에 대한 지목, 면적, 도시계획시설, 용도지역, 토지이용상황, 토지의 형상, 도로와의 접면 등 토지특성으로,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

이번에 실시하는 사전 열람대상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 동안 분할, 합병 등 토지이동분 2,753필지다.

열람을 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나 법적 이해관계인은 시청 민원지적과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열람할 수 있다.

시는 열람기간 의견이 제시된 필지에 대해 세밀한 검증과 현지 확인 등을 거쳐 제시된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 열람이 완료되면 산정 프로그램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 후 국토교통부에서 선임한 전문 감정평가사 6명의 검증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 31일 결정·공시하게 된다.

허병 민원지적과장은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 사전 열람제도와 결정·공시 추진 일정에 따라 홍보를 실시하여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들에게 충분한 이해와 의견 제시의 기회를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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