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보건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신청 접수

진용두 기자 / 기사승인 : 2019-08-01 13:4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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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5일부터 3개 보건소에서 상담 및 신청 가능


창원시


창원시 보건소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오는 5일부터 3개 보건소에서 상담 및 등록업무 처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임종과정 중 연명의료 여부를 본인이 건강할 때 결정함으로써 환자에게 최선의 이익 보장과 자기결정 존중으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특히, 치료 효과 없이 환자의 생명만을 연장하기 위해 시도하는 심폐소생술·인공호흡 등의 의료행위 연장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며 단, 임종 시 반드시 의사 2명이 치료를 해도 회생가능성이 없음을 인정해야 진행할 수 있다.

그동안 창원시민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신청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시는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해 지난달 12일 보건복지부 산하 연명의료 관리기관에 신청하여 26일 등록기관으로 지정되었으며8월 5일부터 상담 및 등록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신청은 만 19세 이상이면 가능하며, 신분증이나 운전면허증을 지참해 가까운 보건소에 방문하여 전문상담사의 충분한 설명을 받고 신청, 작성 후 변경·철회도 가능하다.

보건소 업무담당자는 “의학의 눈부신 발전으로 인간의 수명이 연장되고 있지만, 자신의 마지막 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에 대한 결정의 기회조차도 얻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신청하게 됐다며 많은 시민의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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