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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장선 평택시장이 '평택지원특별법 연장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출처=정장선 페이스북) |
[평택=로컬라이프] 송준형 기자 = 평택시는 '평택지원특별법' 일몰을 앞두고 법안 연장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했다.
이와 관련해 정장선 평택시장은 21일, 착수보고회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평택지원특별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연구 용역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정장선 시장은 "평택지원특별법은 2004년, 정부와 국회의원 때 제가 대표 발의해 만든 법이다. 주한미군이 평택으로 이전하는 대신 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 방안을 명시한 법으로, 평택 발전의 큰 원동력이 됐다"며 "실제로 특별법에 따라 수도권인 평택에 삼성전자가 세계 최대 규모로 들어설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또 고덕국제신도시, 브레인시티, 카이스트, 아주대병원, 국제학교, 평택호횡단도로 등등 정말 많은 사업과 인프라가 특별법에 의해 시작됐다"며 "특별법은 2026년 일몰될 예정이지만, 여전히 특별법에 따른 지역개발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 이에 평택시는 연구용역으로 특별법 연장을 위한 명확한 논리를 마련하고, 지역 국회의원 분들과 협력하고,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특별법을 연장하려고 한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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