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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사진출처=김진경 페이스북) |
[경기=로컬라이프] 송준형 기자 =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이 '다원시스 방지 3법' 발의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
5일, 김진경 의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다원시스 방지 3법' 발의를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가 사기를 당했다며' 강하게 질타한 철도차량 납품 지연 사태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라며 "바로 우리 시흥 시민들이 목빠지게 기다려온 신안산선 개통을 2028년 이후로 지연시킨 결정적인 원인이 바로 이 업체의 능력 부족과 도덕적 해이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업체는 계약금의 60%가 넘는 선급금을 받아 챙기면서도 약속된 납기일을 지키지 않아 국가 철도망을 마비시켰다"며 "이는 단순한 계약 위반을 넘어, 매일 출근 전쟁을 치르는 60만 시흥 시민의 삶을 볼모로 잡은 '대국민 사기극'이나 다름없다"고 성토했다.
또한 "그래서 정치권에서 추진 중인 이른바 '다원시스 방지법', 철도차량 납품 지연을 막기 위한 입법을 적극 환영한다"며 "상습 지연 업체의 공공 입찰 제한, 선급금 관리 강화, 책임을 묻는 제도는 늦었지만 반드시 필요한 조치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법 개정에 그치지 않고, 시 차원의 강력한 재발 방지책도 필요하다. 시흥시는 이 법안이 통과되는 즉시 조례를 개정해 시흥시가 발주하는 모든 공공 사업에서 부실 업체를 원천 배제해야 한다"며 "이에 따른 '시흥형 공공사업 책임행정 3대 원칙'을 제안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입찰 제한 강화] 납품 지연이나 부실 시공 이력이 있는 업체는 시흥시 관내 모든 사업 입찰에서 '원스트라이크 아웃' 시키는 강력한 페널티 시스템 도입. ▲[시민 감시단 운영] 시장 직속으로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하는 '광역철도 공정 감시단'을 발족하여, 차량 제작부터 터널 공사까지 매월 공정률을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 ▲[피해 배상 청구] 신안산선 등 개통 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비용에 대해, 시흥시가 주도하여 시행사와 원인 제공 업체에 구상권을 청구하고 이를 시민 교통 복지 예산으로 환원 등을 제안했다.
김 의장은 "교통은 삶의 기본 인프라이다. 시민의 하루, 시민의 약속을 지키는 일 앞에서 타협은 있을 수 없다"며 "잃어버린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같은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책임만큼은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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