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라 안성시장 “안전을 지키는 것이 기업매출에도 중요”

송준형 기자 / 기사승인 : 2025-09-20 01:4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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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수의계약 운영’ 개정
▲ 김보라 안성시장. (사진출처=김보라 페이스북)

 

[안성=로컬라이프] 송준형 기자 = 안성시 수의계약 운영이 개정, 발령됐다.

 

이와 관련해 김보라 안성시장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025년 9월 19일자로 안성시 수의계약 운영이 개정되어 발령된다”고 밝혔다.

 

김보라 시장은 “주요한 개정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조건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 등에게 사망등 중대재해를 끼친 업체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2조 1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업체의 경우 사고 발생일 다음 반기 시작일부터 사망자 1명당 1년간 단,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이내 재발시 사망자 1명당 2년간 수의계약에서 배제한다’는 것이다”라며 “안전을 지키는 것이 기업매출에도 중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자 개정을 하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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