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조속한 '지방의회법안' 제정 촉구 여야 한 목소리

박봉민 기자 / 기사승인 : 2025-07-24 01:5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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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구 결의대회 개최, 6개 핵심 과제 건의…김진경 의장 "진정한 독립 없이는 진정한 견제도 없다"
▲ 김진경 의장(맨 앞줄 가운데)을 비롯한 경기도의회 의원들이 결의대회를 갖고 '지방의회법안'의 조속한 국회 의결을 촉구했다. 사진은 결의대회 모습. (사진제공=경기도의회)
 

[경기=로컬라이프] 박봉민 기자 = 경기도의회 여야가 '지방의회법안' 제정에 한 목소리로 나섰다.

 

이를 위해 경기도의회는 23일, '제385회 제2차 본회의' 직후 '지방의회법안 국회 조속 의결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6대 과제를 건의했다.

 

이날 건의된 6대 과제는 ▲지방의회법 제정 ▲지방의회 자체 감사기구 설치 ▲지방의회 자체 예산편성권 부여 ▲지방의회 자체 조직권 부여 ▲지방의원 정책지원관 정수 확대 ▲지방의회 전문위원 정수 확대 및 현실화 등이다.

 

이 자리에서 낭독된 건의문을 통해 경기도의회는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민의를 대변하고 있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지방자치의 양대 축이지만, 1991년 지방자치가 시작된 이래 3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대로 된 '법령' 하나 갖지 못한 채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기관이라는 인식과 중앙집권적 통치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지난 2022년과 2023년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교섭단체 구성 등에 대한 법적 근거는 마련되었으나,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 감사권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기형적인 구조로 인해 '반쪽짜리 독립'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 어느 기관에도 종속되지 않는 독립된 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하지만, 현재 지방의회가 가진 '반쪽짜리 권한'으로는 그 역할에 한계가 있다"며 "대한민국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기 위해 국회에 국회법이 있는 것처럼 지방의회에도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으로써 체계적이고 통일된 기본법이 필요하다. 제22대 국회에서도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을 표하며, 총 4건의 「지방의회법안」을 발의하였으나, 지금까지도 상임위에 장기간 계류되어 있는 실정이다"라고 개탄했다.

 

▲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이 '지방의회법안 국회 조속 의결 촉구 결의대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의회)

 

"지방의회의 독립을 위해서는 '지방의회법 제정'이 답"

 

또한,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지방의회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여야 구분 없이 '지방의회법 제정'의 깃발 아래 하나가 돼야 한다"며 "의원들의 뜻과 결의를 모아 양당이 함께 손을 잡고 반드시 '지방의회법' 제정을 쟁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백현종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지방의회는 헌법상 기관이지만 지방자치법에 따라 집행기관에 예속된 형태로 운영되는 실정이다"라며 "지방의회의 독립을 위해서는 '지방의회법 제정'이 바로 답이다"라고 밝혔다.

 

김진경 의장은 "오늘 지방의회의 현실을 알리고, 지방자치의 미래를 바꾸기 위한 공동의 의지를 다지기 위한 결연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지방의회가 부활한지 34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독립적인 법률조차 없이 반쪽짜리 권한으로 지방자치의 최전선에 서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온전한 권한이 없으면 1420만 도민의 뜻을 온전히 대변할 수 없고, 국회가 '국회법'으로 독립성을 보장받듯이 지방의회도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온전한 위상을 가져야 한다"라며 "오늘 우리의 외침과 단단한 결의가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흐름을 바꾸는 강한 울림이 되길 희망한다"고 기대했다.

 

결의대회 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김 의장은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34년이 흘렀지만, 지방의회는 여전히 독립적인 법률조차 없이 반쪽짜리 권한으로 지방자치의 최전선에 서 있다"며 "자율적인 조직권도, 감사권도, 예산권도 없이 오직 도민만 바라보며 달려온 이 길이, 이제는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할 때이다. 진정한 독립 없이는 진정한 견제도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지난 6월 10일 김진경 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후반기 자치분권발전위원회'를 구성해 자체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 중이며, 향후 자치분권 콘퍼런스, 자치분권 교육 토크콘서트 등 지방의회 제도개선을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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