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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호 안양시장. (사진제공=안양시) |
[안양=로컬라이프] 송준형 기자 = 안양시 정부혁신 우수사례가 행정안전부 주관 ‘우수 사례 통합 경진대회’ 1차 심사 통과 소식을 전했다.
8일, 최대호 안양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행정기관 제출 896개 사례중 1차 70건이 선정되었는데 우리 시는 (전국최초) 빅데이터·초음파 센서를 활용한 ‘똑똑한 불법주정차 예방시스템’으로 1차 심사에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 시장은 “주정차 금지구역을 시민들이 인지하지 못해 불필요한 과태료 부과와 행정력 낭비가 발생하는경우가 많다. 우리 시는 빅데이터와 초음파 센서를 이용한 불법주정차 음성 안내시스템을 자체 개발하여 설치해, 불법주정차 건수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시민편의와 행·재정적 비용 절감의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며 “10월 1일부터 10일까지 2차심사는 국민대상 온라인 투표로 진행 중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시가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왕중왕전에 선정되도록 투표해 달라”며 “2021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투표해 달라. 각 부문별로 4개씩 체크하시면 된다. 마지막 부문 일하는방식에서 안양시 사례 꼭 선택해달라.(https://me2.do/FLBLZaOU)”고 당부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 주관 ‘2021 민생규제 혁신과제’ 우수과제 10건중(각각 만안,동안 각 1건씩 2건이 포함) 5건 선정을 위한 온라인 국민투표가 진행 중에 있다. 안양시에 꼭 투표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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