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 및 기업 고통 분담 위해 '도로점용료 25% 반환' 추진

송준형 기자 / 기사승인 : 2020-06-13 10:3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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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도로점용료 9억6,800만원 중 2억 4,200만원 반환 예정

[춘천=로컬라이프] 송준형 기자 = 춘천시정부가 도로점용료‘2억 4,200만원’을 반환한다.

 

시정부는 소상공인과 기업이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잘 견뎌낼 수 있도록 2020년도 도로점용료 25% 반환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로점용료는 공공도로 내 건물의 진·출입이나 건설 자재시설물 적치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부과하는 사용료다.

 

도로점용료 반환을 통해 시정부는 소상공인과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방침이다.

 

혜택 대상은 소상공인 등 모든 민간사업자 개인 전부며 회계연도 2020년 부과분에 한정된다. 또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등은 제외된다.

 

이에 따라 총 수납액 2,177건, 9억6,824만9,000원 중 반환 예상액은 2억4,205만7,000원이다.(부가세 및 이자액 별도포함 환급)

 

2020년도 미수납 도로점용료와 앞으로 부과되는 도로점용료는 25% 감면하였다. 반환 추진 기간은 6월 15일부터 7월 17일까지 5주간이며, 주 단위로 안내문을 순차적 우편 발송할 예정이다.

 

계좌입금은 부서 민원용 휴대전화(010-5232-3483)에 이름과 계좌번호 문자를 발송하면 되고, 현금지급은 징수과 세입관리팀을 직접 방문하면 된다.

 

시정부 관계자는“이번 도로점용료 반환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고통받는 소상공인과 시민들에게 조금이나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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