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라이프] 과천시,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에 건강보험 적용

송준형 기자 / 기사승인 : 2021-08-12 11:19:08
  • -
  • +
  • 인쇄
과천예일의원, 이기헌내과, 탑내과 3곳에서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시 건강보험 적용

 

사진/과천시청(사진제공=과천시)

 

과천시는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보건소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업무가 중단되었으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건강진단결과서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건강진단결과서는 과거 보건증으로 불리우던 것으로, 전염성 질환 예방을 위해 식품 및 유통업, 집단급식, 유흥업 종사자들은 반드시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번 건강진단결과서 건강보험 적용 대상은 식품 및 유통업, 집단급식 종사자 중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이며, 적용 가능한 검사항목은 장티푸스 검사, 폐결핵 검사, 전염성 피부 질환 검사이다. 

 

관내에서는 과천예일의원, 이기헌내과, 탑내과 3곳에서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기존 비급여 적용 발급은 20,000원이었지만 건강보험 적용 후 본인부담금은 12,300원이다.  

 

기타 자세한 정보 및 문의사항은 보건행정팀 담당자(02-2150-3865)에게 문의하면 된다.

 

locallife@locallife.news

 

[저작권자ⓒ 로컬라이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JOY

PEOPLE

ECONOMY

LIFE STORY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