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로컬라이프] 박봉민 기자 = 경기도의회가 소속 의원들의 외유성 공무국외출장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혁신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의회 공무국외출장 혁신 TF'는 공무국외심사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제도개선 혁신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제도개선 혁신안의 주요 내용에는 ▲여행사 선정절차의 투명성 강화 ▲기관 방문 등 출장일정의 엄격한 심사 ▲행정안전부 국외출장 표준(안) 전면 수용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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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 지난해 10월, 김진경 의장(왼쪽에서 여섯 번째)을 비롯한 제11대 후반기 경기도의회 대표단이 캄보디아 시엠립주의회를 방문해 향후 MOU 체결 등 두 의회 간의 실질적인 교류를 위한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의회) |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국외 출장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여행사 선정 시 반드시 공모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따라서, 앞으로 모든 경기도의원들의 공무국외출장은 반드시 의회 홈페이지 공고 후 공개 입찰을 통해 최적의 업체를 선정하도록 의무화 됐다.
또한, 1일 1기관 공식 방문 원칙 등 출장계획 전반에 대해서도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으며, 방문 기관 선정의 적절성과 직무 연관성 심사를 강화한다. 특히, 단순한 현장 시찰이나 관광성 일정은 출장 목적으로 인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아울러, 행정안전부가 지난 1월에 발표한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전면 수용해 심사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조만간 상정해 운영 절차를 법적으로 명문화할 계획이다.
행안부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에는 ▲공무국외출장 시 출장 사전검토 절차 강화 ▲출장 후 사후관리 절차 강화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역할 및 독립성 강화 ▲국외 출장 시 예산집행의 적정성 확보 및 예산의 편법적 집행 방지 규정 신설 ▲국외 출장 시 1일 1기관 방문 및 수행 인원 최소화 권고 등의 내용이 단겨 있다.
경기도의회는 앞으로 모든 공무국외출장에 이번 혁신안을 엄격히 적용해 실질적인 제도개선 효과가 있기까지 공무국외출장을 지양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혁신 TF 단장인 임채호 의회사무처장은 "이번 혁신안은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실질적 변화를 위한 제도 개혁의 시작이다"라며 "투명하고 책임 있는 출장 제도를 제도적으로 안착시켜 도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공무국외출장 혁신 TF'는 외유성 국외 출장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지난 5월 26일, 김진경 의장의 특별 지시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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