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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출처=최대호 페이스북. |
[안양=로컬라이프] 송준형 기자 = 안양시가 ‘시민안전보험’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대호 안양시장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알아두면 쓸모 있는 안양 정보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시민안전보험을 아시나요? 시민안전보험은 피해자의 과실 유무를 따지지 않고 상해로 인한 상의료비(응급 비용,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와 장례비용 등을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재난·재해로 인한 사망 등에 국한돼 있었지만, 3월부터 보장 한도를 상해의료비까지 확대했다”며 “사고당 한도 지원 금액은 상해의료비 200만 원(자가 부담금 3만 원), 장례비 2천만 원 등이며 시민 개인이 가입한 보험과 중복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안양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라면 누구든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리 시는 3월 1일 가입해 5월 말 현재 141건 7532만 1270원의 보상금이 지급되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사고는 나지 않는 게 최선이지만, 부득이 상해사고를 입으셨을 때에는 안양시민안전보험 꼭 챙기시라”며 “작은 것 하나부터 시민안전에 도움이 되는 안양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안양시민에게 널리 널리 알려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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