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선생님은 국가교육의 책무를 수행하는 분들”

송준형 기자 / 기사승인 : 2023-08-18 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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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회복 및 보호 입법화 지원을 위한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협의체 회의’ 참석
▲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교권회복 및 보호 입법화 지원을 위한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협의체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출처=임태희 페이스북)
 

 

[경기=로컬라이프] 송준형 기자 =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지난 17일 열린 ‘교권회복 및 보호 입법화 지원을 위한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협의체 회의’에 참석했다.

 

17일, 임태희 교육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선생님은 국가교육의 책무를 수행하는 분들이다. 우리 아이들이 기본(인성)과 기초(역량)를 갖춘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라날 수 있도록 책무를 다한다”며 “만약 선생님이 악성 민원 등으로 인해 본연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으면? 그 피해는 교사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 학부모 등 교육공동체 전체에 가기 마련이다. 선생님이 ‘잘 가르치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는 이유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교육청이 제안한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협의체가 국회에서 열렸다”며 “법률 개정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현재 교육 현장에서 벌어지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시작이자 기초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오늘(17일) 초중등교육법, 아동학대처벌법, 아동복지법, 교원지위법을 비롯해 ‘유아교육법’ 개정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실제 학부모의 민원이 잦고, 아동학대법으로 인해 교육적으로 필요한 훈육과 생활지도조차 어려운 유치원 선생님의 고충을 알기 때문이다”라며 “이밖에 특수교육법도 특수교육 체계에 맞는 법 개정을 준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한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싶어 선생님이 되었다’는 한 선생님의 말씀을 기억한다”며 “국가의 교육적 책무를 다하는 모든 선생님들이 보호 받고 본연의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육의 본질을 바로 세우는 일에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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