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코로나19 대응 '소상공인과 자가격리자(확진자 포함) 대상' 지방세 감면 추진

송준형 기자 / 기사승인 : 2020-04-26 21: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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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홍천군청

 

[홍천=로컬라이프] 송준형 기자 = 홍천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과 자가격리자(확진자 포함)를 대상으로 지방세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홍천군의회(의장 김재근)는 지난 23일, 제306회 임시회에서 이 같은 내용으로 홍천군수가 제출한 지방세 감면 지원안에 동의하였다. 

 

감면 지원 내용을 보면, 강원도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지급 대상자와 코로나19 자가격리자(확진자 포함)에게는 2020년 6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등록원부상 영업용 자동차로 등록된 차량 1인 1대)와 2020년 7, 8월에 부과되는 주민세(재산분, 개인균등, 개인사업)를 100% 감면한다.

 

군에서는 이번에 감면되는 자동차세와 주민세와 관련해 별도의 감면 신청이나 제출 서류를 받지 않고 대상자 명단을 확보하여 직권으로 감면 처리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했거나 인하하기로 약정한 건물 소유자(착한 임대인)에게는 2020년 7월에 부과되는 재산세(건축물)에 대해서 임대료 인하율만큼(최대 50만원) 감면한다.

 

단, 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오는 5월 13일부터 6월 12일까지 구비 서류를 갖춰 군청 재무과에 방문신청하거나 우편이나 팩스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구비 서류는 감면신청서, 인하 전.후의 임대차계약서, 금융거래 내역 등이다. 

 

아울러 군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기업을 위해 지방세 신고분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다양한 지방세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다.

 

na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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