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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출처=이재준 페이스북 |
[수원=로컬라이프] 송준형 기자 = 수원시민안전보험이 보험적용 사고 발생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했다.
이와 관련해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수원시민은 전국 어디서나 안전보험 혜택을 누린다”고 밝혔다.
이재준 시장은 “수원시민이 제주도를 여행하다 돌부리에 넘어져 다쳤다면? 수원시민안전보험에서 치료비·입원비 등 최대 100만 원을 드린다”며 “올해 수원시민안전보험이 가장 크게 달라진 건 ‘전국 어디서 다치든 보장한다’는 점이다. 지난해까지 보장 범위는 ‘수원시 관리 시설물 관련 상해사고’였다”고 말했다.
이어 “자전거, 전동 휠체어, 개인형 이동장치(PM) 등을 이용하다 다쳤을 때도 지원하고, 사고로 돌아가시면 장례비도 2천만 원까지 지급한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수원시민안전보험은 2019년 시작된 ‘시민 보편 안전체계’이다. 수원시민 모두가 해마다 자동 가입되고, 개인 보험과 중복 보장도 됩니다.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했을 때 수원시민안전보험도 꼭 확인하시길 바란다”며 “혹시 몰라 시에서 보험을 들어놓긴 했지만, 올해 시민안전보험을 이용하는 시민이 한 분도 안 계시면 좋겠다. 갑진년 새해 우리 시민들 모두 사고 없이 건강하게 보내시길 기원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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