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이현재 페이스북.
[로컬라이프] 송준형 기자 = 이현재 하남시장은 27일, 국토교통부 GB 해제 지침 고시(7.25.) 개정을 전했다.
이날 이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하남시는 국무총리, 국토교통부 장·차관, 환경부 장·차관 등을 수차례 직접 만나 건의하고, 국무조정실 실무협의와 국토교통부의 현장확인을 유도해 이뤄낸 것으로 부단한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미사동 일원은 GB 환경평가 1,2등급으로 지정돼 GB 해제가 불가능 했으나, 이번 지침 개정으로 수질오염원 관리를 위해 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해제가 가능하도록 개정이 되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시장은 앞으로 미사 아일랜드와 H2 부지 개발이 가능해졌으므로 하남발전의 중심축으로 역할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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