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라이프] 송준형 기자 = 안성시와 공무원노조가 작년부터 준비해서 첫 단체협상 체결식을 가졌다.
이와 관련해 김보라 시장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무원은 공익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라 노동자가 갖는 권리 중 일부를 제한받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도 월급 받고 일하는 노동자이고, 시청은 공무원의 직장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청이 공무원에게 좋은 일자리가 되는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가 좋아지는 것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공무원노조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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