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2020년 윤달대비 솔향하늘길(화장장) 특별운영

송준형 기자 / 기사승인 : 2020-04-23 22:5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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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장유골의 화장을 일일 3건에서 16건으로 대폭 확대하여 운영

[강릉=로컬라이프] 송준형 기자 = 강릉시 솔향하늘길(화장장)이 금년 윤달을 대비하여 특별운영에 들어간다.

 

보통 4년 정도에 한번 돌아오는 윤년은 올해는 음력 4월이 윤달이며, 양력으로는 5. 23.부터 6. 20.까지 29일간이다.

 

이 기간 솔향하늘길의 화장 건수(일반시신 포함)를 일일 12건에서 25건으로 두배 이상 증대하여 운영하며, 일반시신을 제외한 개장유골의 화장예약은 평상시 화장 15일 전부터 예약이 가능했으나, 윤달 기간에는 30일 전부터 가능하도록 e-하늘장사정보 사이트를 열기로 했다. 예약은 인터넷이나 모바일로만 가능하다.

 

지난 2017년 윤달(6.24.~7.22./29일간) 기간에 솔향하늘길에서 화장한 개장유골은 총 396건(관내 368, 관외 28)이었으며, 이 기간 일 평균 13.7건을 화장한 셈이다. 평년인 2019년 일 평균 1.2건과 비교하면 윤달이 있을 때는 열 배 이상 화장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에 따라 강릉시는 개장유골의 화장을 일일 3건에서 16건으로 대폭 확대하여 운영하기로 했다.

 

강릉시 관계자는 “윤달 기간 중 원활한 접수와 처리를 위하여 접수서류 중 제적부나 족보로 대체하는 경우 신청자와 대상자의 관계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제출 서류에 미리 표시하는 등 협조를 당부”한다고 했다.

 

윤달은 일 년 중 한 달이 덤으로 있는 달이기에 무슨 일을 하든 부정을 타거나 액이 끼지 않는 달로 인식되어 왔다. ‘윤달에는 송장을 거꾸로 세워도 탈이 안 난다’는 속담이 있을 정도다. 윤달에는 귀신이 활동하지 않는 것으로 여겨 산소를 이장·합장하거나 화장을 한다.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허가를 받지 않고 묘지를 설치하거나, 화장장 외의 장소에서 화장을 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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