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양주시=로컬라이프] 송준형 기자 =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은 28일, 남양주시청 광장에서 남양주시 공무직 노동조합과 함께 ‘한강법 폐지 촉구’ 행사를 진행했다.
이와 관련해 조 의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 시의회가 추진 중인 한강법 등 중첩규제 개선 노력에 대해 남양주시 공무직 노동조합 측에서 적극 공감하며 동참 의사를 밝혀주셔서 성사된 뜻깊은 자리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 우리 남양주는 ‘환경보전’이라는 명분 아래 한강법과 상수원보호구역 등 수많은 규제로 인해 도시 발전이 멈춰 서고, 시민의 삶이 제약받아 왔다. 이제는 그 희생이 정당하게 평가받을 때라고 강조했다.
조 의장은 특히 환경을 지키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로 인해 시민의 삶이 침해되고 지역의 미래가 멈춰서는 일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며, 지속가능한 발전은 환경과 삶이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가능한 것이며, 한쪽의 희생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우리의 요구는 결코 특별하지 않다. 단지, 지난 반세기 동안 시민들이 감내해야 했던 불합리한 규제를 바로잡고 남양주가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규제가 완화되어야 우수한 기업이 들어오고, 그 안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며, 그 결과로 지역 경제와 복지, 시민의 행복이 선순환하게 된다고 전했다.
이어 조 의장은 50년 묵은 규제를 하루아침에 없애는 일은 쉽지 않지만, 시민 한 분 한 분의 관심과 참여가 더해진다면 반드시 변화의 길을 열 수 있다고 믿는다며, 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의 목소리를 모아 공정한 규제 개선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끝까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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