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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호 안양시장. (사진출처=최대호 페이스북) |
[안양=로컬라이프] 송준형 기자 = 안양시 평촌 시외버스터미널 부지 소송 2심서 안양시가 승소했다.
이와 관련해 최대호 안양시장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장두노미(藏頭露尾)'- 진실은 밝혀진다”며 안양시 평촌 시외버스터미널 부지 소송 2심 승소 소식을 전했다.
이어 “‘모든 원고들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고 안양시가 진행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한 원고의 일방적인 주장에 대해 모두 인정할 수 없다’며 안양시가 적법하게 진행했다고 인정했다”며 “근거 없는 악성 민원 등으로 행정력이 낭비되는 일은 없어야 하고, 앞으로도 주민들에게 행정 신뢰도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공정하게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관련 언론 기사를 링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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