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철모 화성시장,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

송준형 기자 / 기사승인 : 2021-07-13 00:2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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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2시 이후 공원 내 야외 음주 금지’ 행정명령이 권고된 상황

 

사진/서철모 화성시장 (사진제공=화성시)

 

[로컬라이프] 서철모 화성시장은 1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 조치로 경기도의 22시 이후 공원 내 야외 음주금지 행정명령이 권고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철모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와 관련 화성시 온라인정책자문단을 대상으로 "22시 이후 공원 내 음주 취식 금지 행정명령 시행"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설문조사를 진행했다면서, 설문대상 11,640명 가운데 38.1%인 4,437명이 응답했는데, 이 중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이 91.8%(4,073명)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대한 정부와 시민의 우려 및 위기의식이 동일하다는 점이 확인되고, 1년 6개월간의 코로나 대처 경험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보다 세밀한 지역방역 수칙을 마련하고 있다며, 사안이 시급해 우선적으로 '공원 내 음주 및 취식행위 금지 행정명령을 준비하고 있으며, 조만간 시 공식 SNS 계정 등을 통해 공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 모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니 당장은 불편하시더라도 위기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길 부탁했다. 

 

아울러 서 시장은 행정명령 불이행시 부득이하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83조 제4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구상권 청구 등 행정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화성시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진행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20, 30대 젊은 층이 많은 인구구조 등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요인이 많은 만큼, 좀 더 각별한 주의와 방역조치에 대한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na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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