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성남시장 "성남이 변하면 대한민국이 변한다"

송준형 기자 / 기사승인 : 2026-01-20 00:5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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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도시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신상진 성남시장. (사진출처=신상진 페이스북)

 

[성남=로컬라이프] 송준형 기자 = 「노후도시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와 관련해 신상진 성남시장은 지난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성남이 변하면, 대한민국이 변합니다' 노후도시특별법 개정안이 1월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성남의 원도심재개발에 있어 지원되는 정비계획수립용역비 (한구역당 약10억)를 분당재건축의 특별정비계획수립 용역비에도 지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특별정비회계를 기초지자체에 둘 수 있도록 함)"고 전했다.

 

또한 "특별정비예정구역은 결합개발을 특별정비구역과 달리 할수 없던 것을 법 개정으로 예정단계에서도 할 수 있게 되어 다수단지의 재건축추진에 장애가 사라지게 되었다"며 "분당재건축 물량에 있어서 선도지구 12,055세대 확보도, 2026년도 2차예정물량 12,000세대 확보도 국토부의 성남시에 대한 협조로 잘 해결되어 참 다행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수정구,중원구의 재개발·재건축, 1기신도시 분당의 전면적 재건축이 착착 진행되고 있어 1960년대 말 서울청계천일대 개발로 인해 철거민이 이주하여 시작된 성남시가(광주군에서 독립하여 시승격이 1973년에 됨) 전국 최대규모의 재개발 재건축을 (원도심은 거의 모두, 분당도 거의 모든 98,000 세대) 통해 전국 최대의 첨단선진도시로 탈바꿈 하는 것은 시간문제이다"라며 "이는 전쟁의 폐허 최후진국의 위치에서 선진국 대열로 들어서 대한민국의 대변신과 궤를 같이 하는 모습이라 참으로 뜻깊은 탈바꿈이라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남이 변하면 대한민국이 변한다'는 역사적 진실 속에서 성남시의 역사적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91만 성남시민과 함께 뛸 것을 각오하게 되는 일요일 밤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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