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공영장례지원 협약(사진제공=안양시)
[로컬라이프] 안양시는 10일 청사에서 최대호 안양시장·박양숙 안양시자원봉사센터 소장·최홍준 안양장례식장 대표간에 무연고 사망자의 공영장례 지원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최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3개 기관은 무연고 사망자에 대하여 장례서비스를 제공해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상부상조의 공동체 의식을 실현하고자 한다며 협약에 대해 이같이 전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전국의 무연고 사망자는 2,880명이고, 안타깝게도 매년 무연고 사망자는 10% 이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존엄하게 삶을 살 권리가 있다면 누구나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권리도 있는만큼, 무연고자 분들의 마지막 길의 장례지원은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 지방정부의 책임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안양시는 무연고자 사망처리를 위한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안양장례식장은 빈소 제공과 장례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특히 안양시자원봉사센터는 장례에 필요한 자원봉사 인력 제공과 장례식에 참여해 고인의 마지막을 함께 한다.
최 시장은 최근 경제적 빈곤과 가족해체 등으로 무연고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다며, 생전의 고독함이 죽음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하고자 민관협력을 이루게 됐다며, 협약체결을 함께한 기관에게 감사를 전했다.
또한 “생전에 소외됐던 분들이지만 존엄을 인정받고 평안한 영면을 돕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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