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음식물쓰레기 감량 관련 홍보물(수원시 제공)
수원시가 음식물쓰레기 감량 실적이 우수한 공동주택단지에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평가 기간은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이고, 대상은 단지 내에 RFID(음식물쓰레기 무게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는 시스템) 기기가 설치된 464개 공동주택단지다.
▲전년도(2020년 1~11월) 대비 음식물 쓰레기 감소율 ▲RFID 관리 상태·주변 청결도 ▲음식물쓰레기 감량 주민홍보·교육 실적 등을 종합 평가해 우수단지 12개소를 선정할 예정이다.
500세대 이상 단지, 500세대 미만 단지로 나눠 최우수(각 1개소)·우수(각 2개소)·장려(각 3개소)를 선정해 음식물 쓰레기 전용 수거용기 등 물품을 지원한다.
최우수 단지에는 100만 원 상당, 우수 단지에는 50만 원 상당, 장려 단지에는 30만 원 상당 물품을 지원할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음식물쓰레기를 올바르게 배출하면 음식물류 폐기물을 줄일 수 있다”며 “모든 시민이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데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음식물쓰레기 분류 기준
음식물쓰레기와 일반 쓰레기를 나누는 중요한 기준은 ‘동물의 먹이로 쓰일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다. 동물이 먹을 수 있으면 음식물 쓰레기다. 소·돼지·닭 등의 뼈와 조개·소라·전복 등 어패류의 껍데기, 게와 가재 등 갑각류의 껍데기, 생선뼈, 계란·메추리알 껍데기와 양파·마늘·옥수수 등의 껍질과 뿌리, 호두·도토리 등의 딱딱한 껍데기, 복숭아·살구·감 등 핵과류의 씨도 일반 쓰레기로 배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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