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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철모 화성시장. (사진출처=서철모 페이스북) |
[화성=로컬라이프] 송준형 기자 = 서철모 화성시장은 자신에 대해 제기된 ‘업무추진비 과다 및 목적 외 사용, 내역 양식 관련 의혹보도’와 관련한 언론중재위원회의 반론보도 조정 심판과 관련해 “허위 의혹제기에 대한 언론중재위의 신속한 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3일, 서철모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업무추진비 과다 및 목적 외 사용, 내역 양식 관련 의혹보도에 대해 화성시에서 제시한 근거와 입장이 받아들여져 언론중재위의 반론보도 조정심판이 이뤄졌다”며 “언론중재위의 판결이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허위 의혹제기으로 명예가 실추된 상황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4년간 한점 부끄럼 없이 시장직을 수행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라며 “특히 법인카드, 업무추진비 사용 등 비용과 관련한 부분은 저와 화성시의 명예를 걸고 공정하고 엄정하게 관리해 왔다고 자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권자가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전달하고 여론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언론은 민주주의의 희망이다”라며 “누구보다 민주주의를 바라는 한 사람으로서 최소한의 사실관계 확인 후 검증된 언론보도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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