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호 안양시장 "윤석열 내란 1심 판결, 권력에 대한 법의 통제 원칙 확인"

박봉민 기자 / 기사승인 : 2026-02-19 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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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는 제도와 절차…상급심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진행되길"
▲ 최대호 안양시장이 지난해 3월 18일, '윤석열 탄핵 촉구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출처=최대호 페이스북)

   

[안양=로컬라이프] 박봉민 기자 = 최대호 안양시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 결과에 대해 "권력도 법의 통제를 벗어날 수 없다는 원칙을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19일, 판결 직후 최대호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오늘 법원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며 "헌정 질서를 침해한 중대한 범죄에 형사 책임을 물은 이번 판결은 권력도 법의 통제를 벗어날 수 없다는 원칙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작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사형이 선고되지 않은 데 아쉬움을 느끼는 시민들의 정서를 이해한다"며 "그것은 민주주의가 위협받았다는 충격과 엄중한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이다"라고 말했다.

 

최 시장은 "민주주의는 제도와 절차 안에서 완성된다"며 "남은 상급심 과정 역시 그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오늘 12·3 사태를 비폭력 시민 참여로 극복한 대한민국 국민이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며 "위기를 참여와 절차로 넘어선 시민의 힘이 국제사회에서 평가받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일이다"라고 평가했다.

 

특히, "이번 사건은 두 가지를 확인시켜 주었다. 권력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과 민주주의는 결국 시민이 지킨다는 사실이다"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최 시장은 "지방정부의 책임을 맡은 사람으로서 헌법 가치와 법치주의를 흔들림 없이 지켜가겠다"며 "위기 속에서도 제도가 작동하고 시민의 참여가 존중받는 공동체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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