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제군
인제군이 이달부터 12월까지 하반기 불법유동광고물 특별 단속과 정비를 실시한다.
군은 여름철 집중호우, 태풍, 강풍 등에 의한 불법 유동광고물로 인해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군은 지난 6월‘여름철 풍수해 대비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해 태풍 등 풍수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옥외광고물의 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실시했다.
이달부터 군은 풍선광고물, 보행자 통행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세움 간판, 지정 게시대가 아닌 곳에 걸린‘불법 현수막’, 전단지 등 유동광고물을 집중 단속 할 예정이다.
군은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보수하는 한편 안전에 취약한 노후 광고물 및 불법 광고물 등은 업주를 통해 자진철거 할 수 있도록 계도·단속 할 예정이다.
군은 올 들어 지난 달 까지 불법 현수막 등 909건을 정비했다.
군 관계자는 “지역 옥외광고 업체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통해 불법 현수막이 근절 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외부지역에서 관내로 유입되는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 군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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