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에는 주민세 꼭 신고 납부 해주세요

유해녕 기자 / 기사승인 : 2019-07-11 16: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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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연면적 330㎡ 초과 사업장은 신고 대상


인천광역시_남동구


인천 남동구는 건축물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지역 내 7천여 개 사업장에 주민세 자진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

구는 또 지난 1일부터 31일까지 건축물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에 대해 1㎡당 250원씩 주민세 자진 신고를 받는다.

주민세는 환경개선과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용되는 세원으로 납세의무자는 건축물 소유와 상관없이 건축물 연면적 330㎡ 초과 사업장을 실제 운영하는 사업주이다. 납부방법은 남동구청 세무과에 직접 방문해 고지서를 교부받거나, 인터넷 위택스 또는인천이택스를 이용해 신고 납부하면 된다.

만약 31일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징수하게 된다.

구 관계자는 “주민세는 1년에 한번 신고·납부하는 세목이고 재산세와는 다른 별도의 세목이나 세목명이 비슷해 관심 있게 관리하지 않으면 미신고 납부에 따른 가산세가 추가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며 “사업주들이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기간 내에 신고 및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주민세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남동구청 세무과 주택평가팀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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